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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시행 안내('22.11.24.부터 시행)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032-440-3566)
작성일
2022-11-14
분야
환경
조회
229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개정('21.12.31)에 따라 '22.11.24.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우산 비닐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매장내 사용금지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 165㎡ 미만) 1회용 비닐봉투 : 무상제공 금지 → 사용금지
  • (체육시설)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사용금지


넛지형 감량 캠페인

환경부 보도자료


※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2110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통합본_FFF.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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