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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마감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4)
작성일
2022-11-23
분야
환경
조회
1940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마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마감안내

  • 사업규모 : 317대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
  • 지원금액 : 대당 200만원 정액 지원
  • 마감일시
    가. 지원신청서 제출 : 2022.12.2.(금) 18시까지
    • 방문 및 등기우편 : `22.12.2.(금)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하여 인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22.12.2.(금) 18시까지 신청에 한하여 인정

    나.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2022.12.9.(금) 18시까지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 `22.12.9.(금)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하여 지급가능         
      * 기한 내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2022.12.9.(금) 18시까지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어려울 시, 2022.12.9.(금) 18시까지 이월신청 필요
  • 접수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문의☎ 032-440-3554,3550)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우편번호 : 21554)
    나. 누리집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LPG차 전환지원 신청(화물차 신차구입)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 2022-324호(2022.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마감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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