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서민금융 지원
신용 및 소득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95%, 대출금리 연 7~8%대 ※ 금융기관별 상이
- 보증료율 연1%, 보증기간 5년 ※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코로나19 소상공인 4차 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 중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 피해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지원내용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연 1%대(인천시 1.5% 이차보전 적용금리), 보증료율 연 0.8%, 보증기간 5년
※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취약계층 희망드림 서민금융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다자녀 가정, 새터민
- 금융소외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지원내용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연 0.9%대(인천시 1.5% 이차보전 적용금리), 보증료율 연 0.5%, 보증기간 5년
※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 중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 피해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연 2%대
- 보증료율 연 0.8%, 보증기간 5년 ※ 1년 단위 일시상환(기한연장 가능)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 금융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을 통한 특별 금융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1%대, 보증료율 연 0.8%, 보증기간 6년
※ 3년 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 중으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별도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일반교과학원(85501), 예술학원(8562),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8563, 그 외 기타 교육기관(85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85669)에 한함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2%대, 보증료율 연 0.5%, 보증기간 1년
※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 금융지원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연 1%대, 보증료율 연 0.6%, 보증기간 1년
※ 최장 8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우리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지원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우리은행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초과 90%, 대출금리 연 3%대, 보증료율 연 1%, 보증기간 5년 이내
※ 1년 단위 일시상환(기한연장 가능)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