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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가족다문화과 (032-440-2872)
작성일
2018-04-11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5712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 부터 부양을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약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 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


 << 2020년 한부모 /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  첨부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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