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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43)
작성일
2019-02-26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3524
홍역,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은 호흡기 비말(기침, 재채기시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며,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납니다.

 
보육시설 및 학교 준수사항



(예방접종력 확인) 영·유아 및 학생들의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빠뜨린 접종이 있으면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개인위생 실천 교육) 수두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기침예절 지키기 및 30초 이상 손씻기 등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고,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등원‧등교중지기간: (홍역) 발진 시작 후 4일까지 격리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 넷째, 보육시설·학교 내 교구(어린이집 장난감 등), 책상 등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품을 자주 닦고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 (보건소와 정보 공유) 시설 내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집단 환자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알립니다.

    * 3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해당 학급의 5% 이상 발생한 경우(단, 1개 학급이

       20명 미만인 경우 최소 2명 이상 발생 시)

 


학부모 준수사항

 ○ (예방접종 완료) 아이의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 접종과 12~15개월과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을 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빠뜨린 접종이 있으면 완료합니다.

     -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인위생 실천 교육) 수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기침예절 지키기 및 30초 이상 손씻기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지도합니다.

 

 ○ (자녀 감염시 등원·등교 중지) 수두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확진되면 전염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 및 학교 등(학원 포함)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환경 소독 등) 가정 내 장난감이나 시설 표면을 자주 닦고,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주십시오.

 


의료기관 준수사항

 ○ 내원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합니다.

 

 ○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건소 역학조사 등에 협조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81조(벌칙)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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