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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2-440-2923)
작성일
2019-03-25
분야
복지
조회
2937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75%(4인기준 3,561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88백만원), 중소도시(118백만원),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원대상·기준확대 내용(~ '20.7.31.)

 재산기준 완화 :  188백만원 이하 → 25,700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확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종 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2회
    주거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o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o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o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주소지의 군,구,동 주민센터로 전화주세요.

    - 인천시 032)440-2922, 중   구 032)760-6964, 동   구 032)770-6457, 미추홀구 032)880-4812,
      연수구 032)749-7673,  남동구 032)453-2244, 부평구 032)509-6376, 계양구 032)450-5799, 
      서   구 032)560-5883,  강화군 032)930-3785, 옹진군 032)89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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