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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복지종사자대체인력지원센터 조리원 채용 공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440-3463)
작성일
2019-03-28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3432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연차, 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기대체인력(조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여러분의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조리원

 ◦채용인원: 0명

 ◦담당업무: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조리원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공백 시 업무지원(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파견, 인천 전 권역 지원)

 ◦자 격: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로써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1순위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2순위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

         3순위 :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필수)

         최종합격 후 근무개시일 전까지 당해 연도의 채용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우대조건: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50%), 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의 경력자,  시설 퇴사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위 자격자는 채용 시 우대)



2.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가. 계약기간 : 사업진행 시 단기계약 진행

 나. 채용형태 : 사업기간 내 계약직, 4대 보험가입

 다. 급여 : 시급 9,050원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별도, 1일 교통비 5,000원 지급)

 라. 근무형태 : 월~금 06:00~22:00 사이 8시간 근무(수요처 요청에 따라 지원)

 

3. 근무개시 : 사업 진행 시

 * 근무개시일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 및 전화 인터뷰

 가. 1차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19년 3월 13일(수) ~

 ◦접수방법 : 메일접수(iasw2006@hanmail.net) 메일제목을 [조리원지원 – ooo]으로 기재

 ◦합격자 발표 : 수시발표

 나. 2차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전화 인터뷰

 ◦수시진행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해당 자격분야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5. 제출서류

 가. 대체인력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최종합격 후 채용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6. 유의사항

 가.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의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범죄경력자는 대체인력 참여 제한

  ○ 기타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유

   - 지원대상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함(민법 제768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바.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한승희 주임 (☎ 070-7882-2620 )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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