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게시기간 2021.2.10.~2021.8.9.)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2)
- 작성일
- 2021-02-10
- 분야
- 건강
- 조회
- 928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2020년도 하반기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게시기간 : 6개월(2021.2.10. 12:00 ~ 2021.8.9.)동안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