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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7828, 7829)
작성일
2021-10-01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5106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 강화·옹진군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적용 예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예시 18시 이전과 18시 이후 거리두기 제한인원수의 정보를 제공
18시 이전(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18시 이후(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는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강화, 옹진) 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 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다만,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적용 예외>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첨부파일
(붙임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7) 요약 및 단계별 수칙, Q&A.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8) 추가적용수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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