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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조정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28)
작성일
2021-11-30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1458

<조정 사항>

적용시설

주요 내용

영화관·공연장

○(종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변경) ·무알코올 음료 취식 금지

 

 

     적용기간: 2021.12.1.() 0 ~ 별도 안내 까지

첨부파일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영화관공연장 수칙 수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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