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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방안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41)
작성일
2022-09-26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20951
  •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에 한함
  • 절 차
    •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
    •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유선 통보
  • 외출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당일에 한함)

  •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외출허용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

  • 시 행 일 : 2022. 9. 24.(토) 0시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방안.hwpx 다운로드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을 위한 안내문.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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