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032-440-1595)
작성일
2013-10-11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4258
사업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사업수행체계도



  1. 등록 신청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군ㆍ구 (보건소장)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 신청(신청주의)

  2. 소득.재산조사

    군ㆍ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장(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소득ㆍ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군ㆍ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등록

  4. 의료비 지원

    • 환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면제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 내역을 확인ㆍ검토 후 요양기관에 지급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만성신부전 요양비는 본 지침에서 정한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확인 후 지급





지원기준

























































지원기준
가구

구분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최고재산액 81,310,283 89,329,976 97,349,659 105,369,343
소득 환자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부양의무자 5,694,194 7,366,300 9,038,404 10,710,508
재산 환자 243,930,849 267,989,928 292,048,977 316,108,029
부양의무자 406,551,415 446,649,880 486,748,295 526,846,715


 



문의전화






























문의전화
중구 보건소 : 032-760-6023 부평구 보건소 : 032-509-8273
동구 보건소 : 032-770-5711 계양구 보건소 : 032-430-7974
남구 보건소 : 032-880-5434 서구 보건소 : 032-560-5061
연수구 보건소 : 032-749-8143 강화군 보건소 : 032-930-4014
남동구 보건소 : 032-453-6161 옹진군 보건소 : 032-899-3134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바로가기>(http://helpline.nih.go.kr)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