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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기초생활보장안내

담당부서
공감복지과 (440-2922)
작성일
2013-10-11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5164
생계가 막막하거나, 일을 해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제 국가가 여러분의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가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 자립지원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지원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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