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수급자선정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440-2922)
작성일
2013-10-11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5117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2017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17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부양의무자

제도적용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미적용
• 교육급여수급자 (법 제12조의2)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