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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혜택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440-2922)
작성일
2013-10-11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6575






























수급자 혜택
급여구분 급 여 목 적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6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1구당 75만원)
 
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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