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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440-2932)
작성일
2013-10-11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4775
자활사업이란?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활사업은 '간병ㆍ집수리ㆍ청소ㆍ자원재활용ㆍ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무참여자, 희망참여자) 및 차상위 자활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의무참여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과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됨

    - 희망참여자 : 조건 부과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⓵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⓶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⓷ 조건부과 제외자·유예자



  • 차상위 자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2016. 1월부터)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



우리시 자활기관 현황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효과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1개의 광역자활센터와 1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광역자활센터 현황

    • 우리시 1개 광역자활센터 운영 (전국 14개 시도 운영)

    • 창업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사업,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경영컨설팅, 지역자활센터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 지역자활센터 현황

    • 우리시에는 9개 군구에 총11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자활의욕 교육,취업알선,창업지도,공동체설립운영지원,사회서비스지원사업을 수행

      ※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http://www.inj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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