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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4차 금연 합동단속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032-440-2724)
작성일
2015-12-16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1202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2015년 제4차 금연 합동단속 안내

   ○ 기 간 : 2015. 12. 14 ∼ 12. 22(7일간)

   ○ 단속내용 : 금연대상시설 내 흡연행위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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