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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제도 (기초수급자) 신청홍보 (신청 접수안내)

담당부서
공감복지과 (440-2922)
작성일
2016-07-15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2424
" 행복을 맞춥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소득, 재산 등 조사



-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 연장가능)



- 급여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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