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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032) 440-2932)
작성일
2017-03-04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2684
■ 사업목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5만원 또는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추가

지원액
- -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 0.3)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등

(최대 15만원 이내, 월 평균 4.8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4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사업

시행
2010년 2014년 7월 2013년
사업

수행
군·구 군‧구,

인천광역자활센터
군·구,

지역‧중앙자활센터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지원신청(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통장 참여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 제출
2. 신청자 자격조사(군구)

    수급여부, 가구원 소득, 근로활동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군구(사업팀)에 요청
3. 대상자 결정(군구, 민간위탁기관)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 종합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4. 결과통보(군구,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결과통보 및 계좌개설(하나은행)
5. 본인 저축 등

    본인은 매월 20일내 입금, 지자체 등은 해당 월에 근로소득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은 익월) 적립
6. 사례관리(군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대상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 연계 지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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