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자리지원사업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

사업목적
구민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로 서로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2.1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사업예산
150백만원
사업규모
70여명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지원유형
기업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지원기관
남동구
첨부파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구민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원조건 및 기간
  - 근로계약일 기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자
  - 채용 3개월 경과 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수준 : 근로자의 기본급이 남동구 생활임금 이상일 경우 월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단, 청년․고령자는 20만원 추가지원)
※ 2022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 10,570원(시급)

문의처
032-453-598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