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구민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로 서로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22.1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150백만원
- 사업규모
- 70여명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지원유형
- 기업
- 지원대상
- 기업
- 수행기관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지원기관
- 남동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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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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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구민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원조건 및 기간
- 근로계약일 기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자
- 채용 3개월 경과 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수준 : 근로자의 기본급이 남동구 생활임금 이상일 경우 월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단, 청년․고령자는 20만원 추가지원)
※ 2022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 10,570원(시급)
- 문의처
- 032-453-5983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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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처 032-440-4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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