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2-151호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1998. 6. 12.)에 따라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되어,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2001. 1. 29.)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본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한 때에
소멸합니다. 이는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본 공고와 함께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준용)」 제11조(공고)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공고 내용과 청산절차 등을 개별 우편통지
하오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지역개발팀, 전화 032-440-5182)에 비치하며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 열린마당 - 자료실)에 도면의 사본을 게시합니다.
2022. 3. 28.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