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사유 인천광역시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확보와 원활한 시장진입의 기회를 지원하는 등 자조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기업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련 규정 제정 필요2. 주요내용 가. 예규의 목적 및 적용대상, 범위 등 명확화(안 제1조 내지 제4조) 사회적 가치를 내재한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할 목적 및 기본방향, 적용대상,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함 나.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안 제5조 내지 제9조까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부서별 역할 지정,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계약통제관’ 제도 신설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 다.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 구축(안 제10조 내지 제16조까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을 지정, 집중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회적 약자기업 중심 선제적 우선구매 지원 방안 마련, 신생 사회적 약자기업 자료를 신속하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우선구매 실적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 라. 적극 공공조달 행정 지원(안 제17조 내지 제21조까지)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규정 등이 불명확하여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면제, 장애인 기업 소속 근로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물품검수 실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구매 우수부서(개인) 근무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함.3. 예규 제정안: 별첨4. 의견제출 이 예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회계담당관실, 전화 : 032-440-2457, FAX : 032-440-86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고용노동부 지침)』,『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인천광역시 관내 사회적 가치를 내재한 사회적 약자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 등 의견수렴 필요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