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호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15. 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훈령(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운영을 도모함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업무소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안 제1조~제3조) 나. 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주차요금의 감면 등 주차장 운영 및 요금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요금의 관리, 차량등록, 주차요금 반환방법, 산지물량 반입차량 확인, 요금정산소 운영 등 주차요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안 제7조~제12조) 라.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의 제한, 출차제한, 감독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규정(안 제13조~제18조)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장 (참조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화 : 032-440-6973, 이메일 : a4024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훈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