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정리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도과(지남), 폭원(너비), 게기(규정), 기장(기록)도말(없앰), 해득(이해), 계리(처리, 회계처리)앙등(오름), 호창(부르다) (호창呼唱), 불입(납입)여타(그 밖의) 3. 의견제출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 전화 440-2282, 팩스 440-8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