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4호「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17. 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3117호)의 개정(2019. 7. 17.) 및 시행(2019. 8. 5.)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서명칭과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간행물발간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안 제6조) 나. 별지 제1호 서식 간행물발간 심의요구서의 참조 부서를 “대변인”에서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통기획담당관실, 전화 : 032-440-3044, 팩스 : 032-440-86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