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사무처리 규정으로 통합 변경코자함.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항 제3호 가목의 수집・운반 주간작업 원칙에 따라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반입시간을 조정(안 제4조 별표3) ○ 상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7~11조 및 제13조) ○ 반입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대상을 확대(반입차량→사용자)하여 반입폐기물의 성상 개선 유도(안 제12조 별표5) ○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규정 고시」에 별도로 규정된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의 반입규정을 동 규정에 통합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규정 일원화(안 제2~4조, 제6조 및 제12조)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583, 팩스 : 032-440-8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