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고, ○ 2025년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소각・매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연간 자원순환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 등 사용 촉진(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자원순환 시민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562, 팩스 : 032-440-8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