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0-39호「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4월 8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123호, 2020. 2. 1.)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칙을 정비하고,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조사단원 조정 및 사고수습 시 유가족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조사단원 구체적 명시‧삭제. (안 제5조) 나. 사고수습대책본부의 유가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이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방항공대,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해안북로 1204번길 195, 전화 : 032-870-3417, 팩스 : 032-752-11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