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72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시설관리직렬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각 직류별로 신규임용시험 및 인사가점 등에 반영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 신설된 직류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규정 (안 별표 5, 별표 9, 별표 22)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13, 팩스 : 032-440-86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