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7월 6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부정청구 등 신고 책임관을 감사관으로 지정함(안 제3조) 나. 다른 지침과의 경합 시 이 지침 우선적용(안 제4조) 다. 신고의 상담・접수・처리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5조〜15조) 라. 신고자등의 신분비밀보장에 대하여 정함(안 제16조) 마.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의 금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바.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조치 시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신고자등의 신변보호에 대하여 정함(안 제19조) 아. 신고자등의 책임의 감면에 대하여 정함(안 제20조) 자. 신고자등 보호에 대하여 정함(안 제21조)3. 행정규칙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전화 : 440-31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3123, FAX 032-440-8623 라. 제출서식: 붙임서식 또는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