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전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1.30.발령, 2020. 5. 1 시행)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위임사항 등 세부기준 마련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명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행정안전부 행정규칙과 중복되는 규정 통폐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중복된 규정 삭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및「지방계약 관련 예규」로 이관된 규정 삭제 (당초 172개 조문 ⇒ 14개 조문) 다. 재정분권으로 재정의 규모와 권한의 확대 및 재무관, 집행품의 전결기준액 지방이양에 따라 기준액 상향조정 - 재무관 직무위임(안 제4조), 예산집행 품의(안 제5조), 재정사항 합의(안 제6조)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회계담당관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452, 팩스 : 032-440-8653, 전자메일 : dbal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5.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나. 관계법령 참고자료 1부. 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