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75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0년 7월 6일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사유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역할 기구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제5호, 제9조제6호, 제16조)나.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18조의2 신설)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의3 신설)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1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962, FAX) 032-440-8696 E-mail) kanna112@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