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14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9월 17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현안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중시하는 소극적인 공직자의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개정하여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 이행에 대한 면책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통보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요건 신설(안 제5조) 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요건 신설(안 제5조)3. 자치법규안 : 별첨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감사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 440-3132, 팩스 : 032-440-8623, 전자메일 : blue46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