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1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9. 17.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과(건강체육국) 및 신종감염병과(보건환경연구원) 신설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과(건강체육국) 및 신종감염병과(보건환경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181명 → 7,194명(13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902명 → 3,915명(13명 증) 나.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3명 → 154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77명 → 3,583명(6명 증) - 연구직 연구관 정원 : 32명 → 33명(1명 증) - 연구직 연구사 정원 : 155명 → 160명(5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1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