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1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9. 23.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보도담당 신설 등을 위한 의회사무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별표3) 가. 총 정원 : 7,181명(변동없음, 의회사무처 100명) 나. 정원조정 - 증원 : 서기관・별정 4급 1명, 일반직 5급 1명 - 감원 : 일반직 6급이하 2명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