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국토교통부령 제487호, 2018. 2.12.공포, 2019.2.13.시행)으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로의 구분 변경은 신고제로 운영하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인가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운영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택시 구분에 따른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를 정하고 인가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택시화물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804, 팩스 : 032-440-8669, 전자메일 : lemons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