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2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10. 22.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과(건강체육국) 및 신종감염병과(보건환경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원 13명 증원(안 별표1) - 일반직 4급 정원 : 153명 → 154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77명 → 3,583명(6명 증) - 연구직 연구관 정원 : 32명 → 33명(1명 증) - 연구직 연구사 정원 : 155명 → 160명(5명 증) 나. 감염병관리과(건강체육국) 및 신종감염병과(보건환경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2, 별표4) - 건강체육국 : 114명 → 121명(7명 증) - 보건환경연구원 : 170명 → 176명(6명 증)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