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27호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0. 10. 22.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1. 개정이유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 등에 따른 부서별 사무전결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능 이관, 전결권 조정 등 전결사항 정비(안 별표)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