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개정('20.6.26. 시의회 의결, '20.7.14. 공포)된「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무의 위임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 등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폐지 - 개정조례('20.7.14. 시행)에서 구조례 제9조(시행규칙) 조항 삭제됨 ※ 구시행규칙[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의2(요금의 반환)] → 개정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징수교부금)]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수질환경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15층 수질환경과, 전화 : 032-440-3626, 팩스 : 032-440-86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