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0년 11월 26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개정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마련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간작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조정 필요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간 조정(안 별표3) - 소각시설 : 01:00 ˜ 14:00 → 04:00 ˜ 16:00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05:00 ˜ 12:00 → 06:00 ˜ 14:00 - 재활용품선별시설 : 00:00 ˜ 12:00 → 04:00 ˜ 16:003. 의견제출 이 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404호) (2) 연락처: 전화) 032-458-7087, FAX) 032-440-8684, E-mail) skelim@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규칙 개정안찬․반 여부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