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0년 11월 30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사유 가. 현행 운영 중인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평가단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 단지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4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위원회로 설치 나. 2021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사업을 원활히 진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2) 나.「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개정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토록 개정 (안 제6조) 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도록 신설(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축계획과장, 전화: 032-440-47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