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시민들의 안전‧보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해‧재난복구사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복잡하고 반복‧일상적인 사무에 대한 일상감사 대상 유형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2. 주요내용 가.「인천광역시 감사 규칙」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재해‧재난복구사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일상감사 제외규정 마련(안 제3조 제3항) 다.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개정(별표)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감사관 (2) 연락처: 전화) 032-440-3345, 팩스) 032-440-8623, 전자메일) as90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