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7호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1년 1월 21일인 천 광 역 시 장붙임 1. 입법예고문 2. 의견수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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