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호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1. 1. 25.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의 ‘용역사업심의위원회’ 및 그 기능은 2016.11.14. 통합 제정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근거한 ‘용역심의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으로 실효성이 없어 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함.3. 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 032)440-16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