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5호「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 6. 21.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품권의 구매시 예산절감 방안 마련(안 제4조) 다. 상품권의 지급제한 및 관리 강화(안 제5조 및 제6조) 라. 상품권에 대한 관리 및 감사, 사용내역 공개 등(안 제7조 및 제8조)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회계담당관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452, 팩스 : 032-440-8653, 메일 : dbal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