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2호「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8월 2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우리말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바꾸는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2021. 6.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용어 변경2. 주요내용「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의 ‘도서’를 ‘섬’으로,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서지원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31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숙경(전화 032-440-4992, FAX 440-8698, E-mail hsk684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