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3호「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8월 2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우리말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바꾸는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2021. 6.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용어 변경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의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 주민’으로 변경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서지원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31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숙경(전화 032-440-4992, FAX 440-8698, E-mail hsk684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