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용원 피복 대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도연(전화번호 032-440-2625,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dy2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