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10.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