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2년 1월 10일인천광역시장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칙 조항 정비와 용어 및 조문 순화 등 시행규칙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 정의를 정비함.(안 제3조) - 비정액 급수공사비 적용 규정 조례로 정함에 따라 삭제함.(안 제11조) - 수질검사 기한 규정을 정비함.(별지 제8호의2서식)나.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 첨부서류 용어를 정비함.(안 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분담금 납부 및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12조의3 및 제19조제5항) - 공사 하자로 누수 발생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6항) -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을 정비함.(안 별표3)다. 용어 및 근거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용어 또는 조문을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9조제1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 -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 누수 포상금 지급조항 정비 및 지급 방법을 확대함.(안 제3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정비함.(안 제32조의3제1항제6호)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상수도사업본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상준(전화번호 032-720-2086, 팩스번호 032-440-8743, 전자메일 osslsj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